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급여와 사업주의 인건비 책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최저시급-그래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매년 새롭게 논의되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데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인상률 5.0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2022년-최저시급-고시안
2022년 최저임금 고시

 

월급은 근로자의 소정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 한 달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더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한 달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일 시간이 더해진 총 근로시간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확히 한 달이 며칠인지를 계산합니다.

☞ 한 달 : 365일 ÷ 12개월 = 30.416일

 

②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합니다.

주 계산 : 30.416일(한달) ÷ 7일(1주) = 4.345주

 

③ 1주 소정 근무시간인 40시간에 한 달을 곱해 월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한 달 근로시간 :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정확한 한 달 근로시간은 173.8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합니다.

 

④ 유급주휴일은 주당 1일이고, 시간으로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에 1주(4.345)를 곱해줍니다.

유급 주휴일시간 : 8시간 x 4.345주 = 34.76시간

 

⑤ 한 달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더하여 월 총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한 달 근로시간 173.8시간 + 주휴일 시간 34.76 = 209시간

 

 

3.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 1주의 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도 근무를 지속할 것
  • 위 지급조건을 만족한다면 비정규직, 수습, 인턴 등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일 근무시간 x 시급 = 1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을 만족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수습, 인턴 등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최저임금-썸네일
2022년 최저임금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계산방법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시국에 한편으론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근로자도 사업주도 임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