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외에도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원하며, 1개월 단위로 총 6개월간 지급(300만원)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매월 지급주기마다 구직활동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기준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차별 지급기준

  • 1회차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완료한 경우 지급 (방문 1:1 대면상담 3회 이상, 직업심리검사 1종 이상 실시 등 이행 완료)
  • 2회차 이후 :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월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2유형 수급자에게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종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는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수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 구인업체를 방문,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 체결을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지급주기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및 창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여 정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상담 후 상담자가 이행결과 전산입력 → 이행 확인 후 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전산입력, 담당자와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위해 유선상담 진행, 이행 확인 후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구촉수당등록)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주기에 발생한 소득 유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기준과 범위 및 소득신고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일을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변경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 구인자와의 면접
  • 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 중단 또는 감액지급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중단 :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감액지급 : 취업활동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고, 50% 이상 이행한 경우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50% 감액 지급

 

Q. 정당한 사유란?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급 중단 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소개받은 일자리·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과 맞지 않은 경우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이전이 어려운 경우
  • 소개받은 일자리·직업 임금 수준이 동일 지역·동일 업무와 비교하여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직업안정기관 출석이 어려웠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동노동부장관-사유인정기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정당한 사유 기준

 

구직촉진수당 지원 기간 중 지급중단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잔여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문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취업지원은 중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구직촉진수당-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고,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시고, 지급중단이나 감액 받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