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1유형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요. 1유형 수급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 수급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지원내용

  • (공통)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와 연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채용지원 서비스, 취업알선 등
  •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300만원 지급)
  •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3단계 참여수당)
  • (공통) 수급자가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유형은 신청자의 취업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고, 2유형은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눠 선발 및 지원합니다.

 

국취제-지원대상-요약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2021년-기준중위소득-60-100-120-기준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60·100·120%

 

 

■ 1유형 자격조건

  • 요건심사형 : 만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2유형 자격조건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유형 제외대상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및 자치단체 구직활동수당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취업의사가 없는 자

 

■ 2유형 제외대상

  • 취·창업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250만원 미만 소득의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의 문제로 정상적 참여가 불가능한 자
  • 수당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③ 신청 등록 완료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 서류를 워크넷에 등록)

④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나요?

  •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수급 종료 6개월 경과 후 1유형을, 수급 종료 직후 2유형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Q.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1유형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선정돼야 합니다.

 

Q. 자치단체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수당을 지급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건강이 좋지 않아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Q.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지원 서비스는 수급자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지원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격 신청·심사·인정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취제-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과 유형별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