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청년이나 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하지 못해 경력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제금 납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와 중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동안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과 기업은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고, 지원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납입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근무 포함)
  • 청년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 기업 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정한 무(유)급 휴직하는 경우
  • 기업 사정으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하는 경우
  • 청년 개인의 질병으로 근속이 어려운 경우
  • 기업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업무상 재해
  •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또한 6개월(기업과 정부의 적립주기, 2회 차는 5개월) 이내 2회 이상 휴직 및 휴업 등을 반복한 경우에도 청년과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납입중지기간-(표)
납입중지 기간

납입중지 이뤄지면 해당 기간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유지되고, 중지기간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방법

청년과 기업은 납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모든 청년공제지원금은 지급 보류됩니다.

 

납입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청년과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납입중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와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과 기업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중지 신청을 하시고 해당 기간만큼 지원 유예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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