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산형성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해 지원대상에 맞는 다양한 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의 종류와 지원내용 및 지원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통장별로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1번이라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동일한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1과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와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통장별-가입상황에-따른-중복참여-가능여부-(표)
참여 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여부

  • 희망키움통장1·2,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구당 2명 이상 가입 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1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가입조건 : 중위소득 40% 60%
  • 본인적립 :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3년)
  • 만기 평균적립 : 1,690만원 ~ 2,700만원
  • 만기 조건 : 탈수급, 지출용도 증빙 제출

 

■ 희망키움통장 2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입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 : 10만원 (3년)
  • 만기 평균적립 : 720만원
  • 만기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지출용도 증빙 제출

 

■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가입조건 : 자활근로사업 1개월 이상 참여자
  • 본인적립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 (3년)
  • 만기 평균적립 : 2,230만원 ~ 2,340만원
  • 만기 조건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지출용도 증빙 제출

 

■ 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 15세~39세)
  • 가입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매월 근로소득자
  • 본인적립 : 없음
  • 만기 평균적립 : 1,560만원 ~ 2,300만원
  • 만기 조건 : 탈수급, 지출용도 증빙 제출

 

■ 청년저축계좌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급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 가입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근로소득자
  • 본인적립 : 10만원 (3년)
  • 만기 평균적립 : 1,440만원
  • 만기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지출용도 증빙 제출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
  • 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통장 지원금 사용용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 목적 외 타용도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기 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운영자금 및 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되며, 통장 가입 시 지원금 사용 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만 해당된다면 인정됩니다. (목적 중복 사용 가능)

 

만약 가입자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 증빙서류 예시

①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임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납입확인서, 급식비,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교육비 이자상환, 원서비, 시험 응시료 등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사무기기, 영업용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④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적금 가입 및 납입, 가구원 돌봄 관련 시설 사용료 영수증, 결혼자금 및 장례비용 영수증

 

 

자산형성지원사업-썸네일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별 지원내용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통장별로 연간 가입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다면 일정을 잘 체크해두셨다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