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본인 저축액의 3배 많은 만기금을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5년간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청년에게 적립액 전액을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이 월 최소 12만원, 기업이 월 최소 20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정부에서 3년간 1,080만원을 7회 분할하여 적립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5년간 본인 저축액 720만원만 적립하고도 만기 시 '3,000만원+이자'의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 = 720만원
- (기업) 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 = 1,200만원
- (정부) 3년간 10.80만원을 7회 분할 납입 (1·6·12·18·24·30·36개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의 공제금 납입 방식을 정액적립과 차등 적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납입해야 하는 공제금액이 부담된다면 차등 적립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청년과 기업의 납입 공제금은 증액 가능, 상한액 없음
- 차등 적립 방식은 증액 및 정액적립으로 변경 불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5세 ~ 만 34세 청년입니다. (6개월 미만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추천)
- 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가입 가능
-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한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과 기업은 제외대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제외대상>
- 청년이 가입 예정 기업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 청년이 가입 예정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 타 기업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청년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자
<기업 제외대상>
- 현재 휴업·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계약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기업
- 유흥주점업, 사행업,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 업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본인 납부금의 3배 이상의 큰 목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30%)
한편, 기업의 경우 납부하는 기업 부담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31% ~ 최대 67%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증가 발생액의 50%를 적용할 경우 절세율이 높아짐
-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해당 없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 또는 중진공 32개 지역본부 및 기업, 신한,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청약신청 완료 후, 청년이 신청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 완료됨)
<온라인 신청절차>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 (기업) 로그인 ▶ 청약내용 입력 ▶ 수행기관 선택
- (청년) 로그인 ▶ 청약 가등록번호 검색 ▶ 청약내용 입력 ▶ 청약 완료
<청년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증명서 (만 34세 초과 군필자)
<기업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청약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고사항
-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간 중 청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은 해지 후 1년 이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 시에는 만기 신청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 완료 후 지급까지 7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만기 신청 시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만기 공제금 수령 이후 기업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적은 금액을 저축하여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