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2년 만기 청년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이 가입을 통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 기여금 300만원, 정부 지원금 600만원이 함께 저축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가입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업 예정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지 또는 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의 가입 자격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과 지원제외·제한 사항, 기업 기여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자격조건과 기업 기여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의 가입 자격

 

지원대상 청년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신규 근로자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포함 최장 39세까지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방송·통신·사이버·학점은행제·야간대·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가입이력-산정기준-표
가입이력 산정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제한 대상

한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 및 제한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청년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연 4,200만원을 초과한 청년 (모든 수당, 상여금, 성과급 포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청년 (가입 후 중간에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 재택 근무자 (일시적 유연근무로 인한 재택근무는 가능)
  • 파견직,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가입이 제외·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예정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청년
  •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불규칙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청년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 또는 '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 키움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자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희망사다리1)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
  •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하고, 자격 심사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여 신청 후 자격심사가 완료되는데 일반적으로 10 영업일이 소요되고, 그 후 청약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과 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확보 (기업 → 운영기관)

⑤ 운영기관의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 후 청년이 신청

 

[기업 신청절차]

  • 최초 채용시 : ①~⑥까지 순차적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 ①, ③ 생략 / 나머지 그대로 진행

 

[청년 신청절차]

  • 청년은 ①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 청년공제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적립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청약 승낙일부터 2년간 매월 12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방법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납입을 희망하는 날짜를 정하여,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납입하면 됩니다.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은 청약 승낙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 주기로 적립니다. 기업 기여금 및 정부 지원금 적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적립구조-표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적립구조

  • 기업은 기업 기여금·정부 지원금 적립 주기별로 운영기관에 지원금 적립 신청 (청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 신청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청년의 재직, 임금지급 증빙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2회차 신청부터 급여대장은 생략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 이체증' 또는 '임금수령확인서' 제출
  • 기업 기여금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되고, 정부 지원금은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지원금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그외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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