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인 직업훈련비 지원 외에도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개강일 기준 한 달)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수강생으로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해당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단, 위 사항을 만족함에도 훈련기관의 책임(휴·폐업, 폐강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훈련생은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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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급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는 <단위기간 출석일수 x 일 훈련장려금> 계산식을 바탕으로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계산식과 월 지원한도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지원금액-지원한도-(표)
훈련장려금 계산식 및 월 지원한도

 

한편,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2021년 12월 30일까지 훈련장려금 인상 지원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생 및 국취제 1유형, 2유형(저소득층) 대상자 기준으로 일 5시간 미만 훈련은 월 최대 10만원, 일 5시간 이상 훈련은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 직업훈련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회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종료일이 월 초부터 15일까지인 경우 16일부터 3일 이내 산정 마감하고, 16일부터 월 말까지인 경우에는 익월 월 초부터 3일 이내 마감 산정합니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산정 마감 후 3일 이내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서 고용센터에 훈련장려금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급신청 후 10일 이내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감액 및 미지급 기준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이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될 수 있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 → 미지급
  • 직업훈련 기간과 휴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 → 미지급
  • 직업훈련 기간과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수당 수급기간이 중복 → 미지급
  • 직업훈련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재정지원일자리 참여기간이 중복 → 미지급
  • 훈련기관 제공 기숙사를 이용한 기간 → 미지급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 단위기간 장려금 미지급
  • 훈련기관 제공 급식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 훈련장려금 1일 3,300원 감액 지급

 

훈련장려금과 소득 (알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생계가 고민인 훈련생들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기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해결하면서도 훈련장려금을 문제없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고용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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